* 성함
* 연락처- -
* 생년월일 ( 6자리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틈새를 막아주는 상품이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상, 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을 말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보장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을 보장해주기 위한 상품으로써, 치료비보장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준전중 가해자가 되었을 때 벌금, 방어비용(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전이 미숙하시거나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 연세가 많으신 운전자분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의 운전자보험을 선택하세요

운전자보험의 장단점


  200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나면서 앞으로는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현사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11대 중과실에만 적용되던 형사처벌이 확장되어 운전자들의 불리해진 것입니다.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벌금이 확정되면 벌금을 내야하며, 구속될 경우에는 부양가족
  들을 위해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시 형사합의금을 최대 3천만원 지원하고 합의금과 변호사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
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해 주지 못하는 보장을 취급하는 보험으로써 사고로 인한 합의과정시
  필요한 법적비용과 벌금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
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시 타인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이 해주고 자신에 대한 보호는 운전자보험이 해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중대법규위반사고로 인한 피해자
  상해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 및 대인.대물배상, 자지신체사고 및 자기차랸손해 등에 촛점이 맞춰진
  자동차보험으로는 이를 커버할 수 없어 운전바보험이 이러한 틈새를 메워주는 상품이라고 하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2009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교총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교통사고중상해"에 대해서도 사망, 도주 11대 중과실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게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운전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의 피해를 입업도 음주운전, 무면허, 과속 등의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즉,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는 운전자에게 많은 책임이 발생하고,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
  으로 대비 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문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운전자보험으로 더욱 더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