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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확대실시!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0년 8월, 201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저축 상품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로 가능하던 소득공제가 올해 4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을 위해 실시되며, 2011년 1월 1일 이후 불입 분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에 따른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전엔 300만원 한도로 불입할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98,000원에서 최대 1,155,000원의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도를 400만원으로 높일 경우 264,000원에서 최대 1,540,000원의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1년간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을 구하게 되고, 기납부 세액과의 차이를 따져 더 많이 냈을 경우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낮게 적용될수록 1년간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이 적어지게 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이도 커져서 환급세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큰 만큼 400만원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차감하여 구하게 되는데,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과세표준은 더 낮게 계산됩니다.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소득공제가 워낙 큰 만큼 300만원 한도까지 불입했던 가입자들은 올해 100만원을 추가 불입하는 것도 좋은 세테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의 경우 약 월 33만원씩 납입한다면 400만원 한도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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